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분기별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5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분기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6세~18세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합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됩니다. 고속버스와 공항버스, KTX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
월 3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돌봄조력자 등록, 수당 신청방법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 30~6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친인척과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돌봄수당 신청자격 부모와 아동(생후 만 24개월 ~48개월)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 소득 제한은 없지만,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