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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핵심 요약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수도권 제외)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면,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 기존의 취득세 중과(8%, 12%)가 아닌 "기본세율 1%"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정책 적용 대상과 조건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잔금 지급일 기준)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전국 지방(광역시 포함)
- 대상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아파트 및 주택
- 적용 대상: 개인, 법인 모두 해당
- 적용 제외: 정비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
다주택자 지방 아파트 투자 시 달라지는 점
사례:
3주택자인 투자자가 충남 소재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면,
△ 기존: 8% 취득세(1,600만 원)
→ 2025년 이후: 1% 취득세(200만 원)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유
- 취득세 부담 대폭 감소: 다주택자라도 지방 저가 아파트는 1% 세율만 적용
- 주택 수 산정 제외: 이후 수도권 등에서 주택 추가 매수 시, 지방 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짐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투자 진입장벽 완화로 지방 부동산 거래 증가 기대
투자 전 꼭 확인할 사항
- 공시가격 기준: 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적용 제외 지역: 수도권, 정비구역, 빈집정비구역 등은 제외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분부터 적용
- 법인 투자: 법인도 1% 세율 적용(단, 주택 수 제외는 개인만 해당)
결론 및 투자 전략 요약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아파트 취득세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 모두에게 지방 부동산 시장 진입의 문턱을 크게 낮춰줍니다. 정책의 핵심 포인트와 적용 조건, 투자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성공적인 지방 아파트 투자를 준비하세요.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최신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50422 (11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부동산세제과).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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