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혜택 정리 정부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자격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함 ■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