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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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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자격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함

 

■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KB, 신한, 우리, NH 등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를 거칩니다. 

가입심사 절차는 약 2주간 소요됩니다. 

 

 

 

계좌개설 유의사항

 

청년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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