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원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원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창원특례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상반기에 100억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상세 안내 자격조건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 투기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상환 방법 1년 만기 일시 상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