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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상반기에 100억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상세 안내
자격조건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 투기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상환 방법
- 1년 만기 일시 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
-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협약 금융기관 방문
- 금융기관 : 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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