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분기별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5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분기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6세~18세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합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됩니다. 고속버스와 공항버스, KTX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