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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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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분기별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5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분기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6세~18세 자녀를 두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 금액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합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됩니다. 고속버스와 공항버스, KTX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올해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됩니다. 

 

올해 2분기 사용분을 환급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첫해이다 보니, 환급은 10월에 진행됩니다. 

환급이 10월이라고 해서, 7월에 신청하면 안됩니다. 7월은 3분기에 해당하므로, 2분기 사용분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급수단

 

교통비 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보유한 계좌는 물론, 부모님(대리인)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 절차는 회원 가입 시 진행합니다. 은행계좌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니, 입력할 때 정확하게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로 환급받으려면, 부모님(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지역화폐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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