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원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창원특례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상반기에 100억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상세 안내 자격조건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 투기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상환 방법 1년 만기 일시 상환.. 소상공인 임대료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광주광역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7월 7일(사업 재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연 매출액은 8000만원 미만으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기준인 5명 미만의 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