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 1.6%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자격요건 신청방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상애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상세 조건 구매 가능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대상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 소득 요건 : 부부의 연봉 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 : 4.69억원 이하 대출 한도 : 5억원 대출 금리 : 최저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