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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상애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상세 조건
- 구매 가능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상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대출)
- 소득 요건 : 부부의 연봉 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4.6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대출 금리 : 최저 1.6% ~ 3.3%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주택구입자금 주의사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및 조합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상세 조건
- 전세 보증금 가격 : 서울과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대상 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 요건 : 부부의 연봉 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3.45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 대출 금리 : 최저 1.1 ~ 3.0%
전세자금 대출의 주의사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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