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포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 19세 ~34세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1.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3. 신청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년 9월 1일 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