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과거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유형 ② 경 ·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30% 이상)를 받지 못한 경우
유형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위 사례가 아니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분들은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서비스 범위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등 부분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상담 : 기초적인 상담부터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조언까지 제공합니다.
지원대책 신청 : 상담을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의사 :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확인서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전세사기피해센터 해당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지원 한도
전세사기피해선테에서는 집행권 확보 비용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단기 거주할 임시 거주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