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침수차 보상 받는 방법

반응형

며칠새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8~9일 이틀간 침수 피해 차량은 7,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침수되면 보험금 처리가 가능할까?

 

자연재해라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 보상을 받는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자기차량 손해 담보(자차특약) 안에도 일부 담보가 분리되어 있고, 보험료 부담에 일부 가입자들이 '단독사고' 담보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보험 가입시 20%( 20만원 ~ 최대 50만원)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차량 침수로 엔진 관련 수리 비용이 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 20% 적용시 최대 50만원을 내면 된다.  

 

 

 

보통은 사고 접수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만, 차량 침수 피해는 자연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내부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가방 등 개인 물품이 있을 경우에, 이 물품들은 보상 내역에서 제외된다.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을 선택하면, 약 10만원 정도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자차 보험을 포기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내가 운전을 잘 하더라도,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자차 특약은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