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2023년 올해부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8일까지 접수해야 하니,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신청자격
신혼부부 모두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충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공고월 전인 5월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7년 이내의 부부입니다. 즉 2016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령 제한은 부부 중 1명 이상은 만 19세~39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19세~39세는 1983년 생~ 2004년 생입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일 경우 8000만원 이하, 1자녀는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은 98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으로는 충주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자가 소유라면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로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혼인 기간이 지원 조건에 계속 부합한다면,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3일(월) 부터 7월 28일(금)까지 입니다. 충주시청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충주시청 점심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니, 이 시간대만 피해서 기획예산과로 가시면 됩니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총 10가지 입니다.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택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주택소유 확인 서류 ▲ 2022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각각 발급)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역시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사업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