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 상승으로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상품입니다.
1. 자격 요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2. 금리 및 대출 한도
대출 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10년 3.80%, 15년 3.90%, 20년 3.95%, 30년 4.00% 입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 ㄴ청년층은 0.1% 금리가 할인 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있다면,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3. 신청 방법
기존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 금융앱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4. 신청 일정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일이 결정되는 부제를 시행하니, 반드시 해당 날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 화요일은 2,7 / 수요일인 3,8 / 목요일은 4,9 / 금요일은 5, 0 인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5억인 1983년생인 경우, 1회차인 수요일인 9월 21일과 9월 28일에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3.5억인 1991년생은 2회차 목요일인 10월 13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추가 접수는 요일제가 미적용 됩니다.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9월 29일, 30일에, 4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2회차 10월 14일과 17에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5. 자격 확인 방법
신청자격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nsim.hf.go.kr/sub_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