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자금,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자격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대출이자 지원금 10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자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 자격
부부 모두가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이후에는 1년 이상 지속 거주해야합니다.
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면 가능합니다.
주택기준은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매했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전세에 거주할 경우, 월 임대료 없이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가의 경우, 매매 대금이 2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 귀속분 부부합산 연소득에 자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무자녀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1자녀 일경우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일 경우 9800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 20주 이상이라면 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해당기간이 계속 된다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신청을 해야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예산 마감 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원본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청주시청으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 주택자금대출확인 서류 ▲ 주택소유 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가게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니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