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분들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입니다.
이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찾아가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은 아래 그램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란?
소득 정산 제도란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연계 소득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며,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됩니다.
소득 정산 제도는 현재 공단에서 부과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방법
조정가능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이 둘을 합산하여 재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2024년) 1월에 조정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다음달인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5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인소득(2024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2024년 1월~12월 보험료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이후 2025년 1월 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새로 부과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원할 경우, 2024년 11월~12월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주의사항
조정, 정산,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고,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험료가 조정된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보험료 정산 시 취득한 날로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