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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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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경공매 절차 지원, 둘째 금융 지원, 셋째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피해 임차인에게 먼저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법률상담,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합니다.

 

 

 

2. 금융 지원

 

거주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 경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소득별로 1.85% ~ 2.70% 입니다. 대출 자격은 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만약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우대형 기준으로 3.65~3.945% 입니다. 

 

새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금리 1.2~2.1%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3. 긴급 복지 지원

 

생계가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최대 6개월간 162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1회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밖에 최대 12개월 동안 월 66만원의 주거비 지원, 고등교육 분기별로 21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국토교통부 및 시, 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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