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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돌봄조력자 등록, 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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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 30~6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친인척과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돌봄수당 신청자격

 

부모와 아동(생후 만 24개월 ~48개월)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 소득 제한은 없지만,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 등록

 

돌봄조력자들은 돌봄 활동을 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접수가 6월 3일부터이니, 그 전에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봄조력자 의무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학대'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3개의 강좌가 나옵니다. 위 강좌를 차례로 들으면 됩니다. 

 

 

돌봄수당 금액

 

한달 동안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보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영유아를 돌봐주는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6월 3일을 메모해 두었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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