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이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온다.
메인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한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열람 사이트가 표시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왼쪽 메뉴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메뉴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에서 각각 알아볼 수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노출된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나 '부동산정보'앱으로 열람하면 된다.
아래 페이지가 나온다면, 내가 알고 싶은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예시로 두레현대1단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아보자.
충청남도>천안동남구>일봉로>34를 입력하면 아파트명이 나온다. 여기에서 동/호수를 선택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표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억 1600만원이다. 참고로, 네이버 부동산의 매매 호가는 1억 8천만원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가격 알림 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천안의 한 주택을 예시로 살펴보자.
충청남도를 클릭한 후,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올해의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1년 3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
이상으로, 아파트 및 단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세금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기타 부동산 앱에서도 공시가격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