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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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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고양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여부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생략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나 집합금지(영업중단), 집합제한(영업시간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로 영업  중단 업종이면 20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학원 독서실 등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이면 150만원 지원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자영업자, 홀에서 음식 취식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 제빵업 자영업자들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4억 미만의 자영업자면 100만원 지원

수도권을 제외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감소됐다는 증빙을 해야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상반기 부가세 신고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들은 월별 카드매출액을 통해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일인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과 최대 200만원의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인데 버티고 살아남았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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