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나이가 만 19세 ~3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월세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2만 5000명입니다.
대상은 ①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②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가 1983년~ 2004년인 ③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④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소득금액 311만7천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입니다.
구간별로 선정하는 인원이 다르니, 아래 구간별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입주권이 있거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