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월 20만월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공고를 했고, 오늘(2일) 추가모집 마감이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일단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들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
2.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3.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총 2만 5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만약 각 구간별로 지원인원이 초과되었다면 전산으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청년월세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즉 3월 ~5월 월세의 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 계좌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 날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합니다.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오늘 마감이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