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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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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3월)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내용은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발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완판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1월이 입주 예정이므로, 2023년 2월 28일에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했다면, 2024년 2월 28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기존 청약당첨자의 자격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입주가 임박한 미분양 아파트라면 마이너스 피가 붙은 입주건 매물이 많습니다. 대구의 경우, 마피 입주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완화하는 것은 청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현재 청약 시장은 완판 소식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기입니다. 지방은 0점대 경쟁률인 곳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를 완화한다면, 투자자들은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지금보다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사도,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도 부도 위험이 줄어듭니다. 

 

정부의 1.3 대책 시행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41% 증가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 서울 수도권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 마이너스 피로 내놓은 아파트를 꼼꼼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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