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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5만원 받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절차 및 방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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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상핸 만 24세 청년

②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신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먼저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본인이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초본을 발급 받을 때, 6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마이데이터로 초본을 제출한다면 별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023년 6월 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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