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집주인의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 전체를 날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위해 부랴부랴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차라리 폐기하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를 이미 당한 상황이라, 손실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등부등본은 건물의 현황 등을 표시해 놓은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갑구] 소권권 이외의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을 표기한 [을구]로 구성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발급해 주지만, 과거 내역을 제외하고 최신의 것만 보여주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는 등기부등본을 믿지말고, 자신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유자의 채무상태를 확인합니다. 갑구의 가압류, 을구의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잡혀 있는 주택은 무조건 피해야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세금, 근저당을 다 변제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해 주기 때문에, 일부만 돌려 받거나 한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면,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기록되어 있는 주택은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평생을 모으고, 대출까지 동원한 소중한 전세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