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병원갈 때 신분증 필수... 깜빡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설치

반응형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진 강화제도를 5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앱을 설치 한 후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공단부담금'도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그러니 병원 진료시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증 앱을 반드시 설치하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의 명의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마약류 대리 처방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병원 진료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원본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필요없는 경우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신분증이 없이니 그냥 병원에 가면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시고, 신분증 없는 상황을 대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도 설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