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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문득’ 소득공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능!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문득문득’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문득문득’ 사이트란?
‘문득문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국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더 쉽게 즐기고 다양한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와 관련한 최신 공지와 정책 안내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대상 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증빙 가능한 결제
- 추가 조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함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체육시설 포함)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은 어디?
- 전국 1만 7천여 개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제외됩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용 고객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체육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결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이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 ‘문득문득’에서 대상 시설,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과 세금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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