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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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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법인은 12%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법인은 12% 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거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

 

가장 큰 변화는 2주택까자는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가 없으며, 3주택 이상, 법인은 기존 중과율 대비 50% 인하하는 것입니다. 

 

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

 

 

2023년 1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밖에 없죠. 여기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또는 주택을 매매하시려는 1주택자 분들은 취득세 1~3%만 내면 됩니다.

 

Photo by  Kostiantyn Li on Unsplash

 


 

2주택자 취득세 1~3% 조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주택자나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1~3% 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1%이고 어떤 경우가 3%일까요?

 

취득세 1%는 주택 취득 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3%는 주택 취득 가격이 9억원 초과일 경우에 해당하구요.

취득 주택 가격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에는 1~3%로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취득세는 1.67% 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7*2/3 - 3)*1/100 = 1.67%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택 1채를 보유중인데, 신규로 6억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경우, 

취득세는, 세율 1%, 지방교육세 0.1% 해서 660만원이 됩니다. 

 

계산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6억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참고자료]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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