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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방안,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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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초 2023년 시행 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유예됐습니다.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가 무엇이길래 논란이 될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주식 및 펀드 등 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과세 방안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3억원 이하엔 22%(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7.5%(금투세 25%, 지방세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시장과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수익의 250만원만 공제한 후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투자 양도세는 지금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국내 주식투자로 5000만원을 벌었다면 금투세 없습니다. 만약 6000천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 공제하고,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이월 공제해 줍니다.

 

주식투자로 5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의 비중은?


과거 자료를 살표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연 1천만원을 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 2021년에는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0.6%, 2020년에는 1.2%, 2021년에는 0.9%만이 주식투자로 5천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은 무엇인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는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투자 관련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슈퍼개미의 이탈 우려가 큰데, 이들의 투자 규모는 최소 150조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둘째,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단타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중과세 이슈로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세가 0.18%로 낮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가 금투세를 시행할 만한 환경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배당, 불투명한 기업 공개, 주가 조작, 불공정한 공매도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에 기업밸류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강제성은 없죠. 투자 여건을 개선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아직 국내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을 벌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시장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장기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높지 않죠. 물려 있어서 의도치않은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5천만원 이상 벌어서 금투세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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