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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주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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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부린이들이 갭투자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2020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귀해졌습니다.

요즘은 다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재등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투자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주택수 관계 없이 취득세 1%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는 1% 입니다. 

1주택자이든, 2주택자이든, 3주택자 이상이든 관계 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 1%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투기성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렸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투기성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3주택자에 해당하는 4%를 적용받을까요?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론 적으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합산이 안되니까요.

 

종부세는 주택수에 포함

 

1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2주택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다주택자는 9억원이므로,

기존 보유주택이 8억원 대인데, 최근에 공시 1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는 배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양도세는 중과 배제 됩니다. 

 

단,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에 대한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까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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