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 여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세~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나이가(최고 만 39세) 연장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이 끝나야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에 1만 1000여명의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자는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하기(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담]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클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임금 확인서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점심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해도 1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복지포인트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7월 1일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