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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34세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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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1.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3. 신청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보증금 5500만원, 월세 50만원 → 대상자 아님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 대상자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 월세 합계가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본인은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 살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 1인, 원가구는 본인+부모 3인

   * 본인은 언니와 함께 서울 원룸에서 함께 살고,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부모님은 부산에 살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과 언니 포함 2인, 원가구는 본인, 언니, 부모 4인

 

3-1)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다만,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한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3. 신청 및 지급

 

1)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지원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검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2)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3) 본인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해 보면 된다.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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